사직서(사표) 무료 양식
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433.asp?p_bms_code=bs3217326621106
- 단, 근무하는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회사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됨
- 사직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무료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도 무난하다.
- 사직서에는 사직사유, 성명, 소속, 퇴사예정일을 포함하는 게 권장된다.
- 사직서는 제출해서 수리되면 무효로 번복하기 어렵다. 퇴직 의사가 분명할 때 제출하자
이직도 그렇지만 퇴직할 때도 사유가 꼭 사실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 적당히 에둘러서 쓰면 되는데, 어차피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회사가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기재하는 사직사유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
- 개인사정으로 20XX년 OO월 OO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 관련 문제로 퇴사를 희망해서 신청합니다.
- 지방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퇴사를 신청합니다.
-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를 신청합니다.
- 개인 진로 및 휴식을 위해서 퇴사를 신청합니다.
- 유학과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퇴사를 신청합니다.
사직 시 주의사항 1. 사직효력 자동발생 시점 / 인수인계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그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사직효력이 발생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해도 되나,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질질 끌면 30일까지 끌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며, 무단결근하면 퇴직금이 깎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업무인수 인계를 안 하고 나가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직 시 주의사항 2. 업무 파일 다 지우고 나가도 될까?
절대 안 된다.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파일이 아닌, 업무 관련 내용이라면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게 좋다.
한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2007도5816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때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었다고 해도 섣부른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log.ibk.co.kr/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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