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통보 기간 (2주전? 한달전? 두달전?)리뷰2021. 5.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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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를 결정했다면, 퇴사 인사말을 미리 골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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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사말 샘플 모음
퇴사 인사 이메일 구성 예시 작성 시 주의사항 불평 불만 / 서운함 / 퇴사사유 등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늘여놓지 말 것 구체적으로 언제 보자느니 등의 빈말성 약속은 안 하는 게 나음 추후 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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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언제가 제일 적절할까?
나도 퇴사해야 할 입장이라 찾아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일에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바로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퇴사 통보하고 당장 회사에 안 갈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연차는 퇴사 전에 의무적으로 소진할 필요 없음
- 두루뭉술하게 의사를 말하지 말고, 퇴사날짜를 사직서에 기재해야 깔끔함
-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의지를 표명할 수 있으나, 사용자(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근로 계약이 자동 해지 됨
- 즉, 근로자는 언제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30일까지는 미루고 미룰 수 있음. 따라서 보통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기점으로 한 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편이나, 퇴사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음
- 만약,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에서 30일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에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됨. 이럴 경우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될 수 있음. (이때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손해를 특정하고 손해액을 입증할 의무가 있음)
- 퇴사는 직접 인사 결정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예의이며 자신의 평판을 생각할 때 메신저, 문자, 전화로 퇴사하는 건 지양하는 것이 좋음
- 퇴사 면담 시 퇴사 사유 및 퇴사 희망 일자 등을 적은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사직서를 꼭 서류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만둔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다는 근거로 남기기 위함 (복사본은 따로 소지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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