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투자활동은 투자자산과 설비자산 등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는 활동을 의미
매도가능증권은 장기 보유 의사로 취득한 것이기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세변동은 큰 의미가 없음.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가감해서 표시함.
투자유가증권 = 주식+채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비용)은 한꺼번에 비용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매년 조금씩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배분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토지
유형자산은 원가로 금액을 표시하거나 재평가를 통해 현재가치를 표시함. 토지의 경우 재무제표 뒤 주석에 현재 가치를 별도로 기재함.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비유동자산 - 무형자산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 같음
기타 비유동자산
요점 및 정리
비유동 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묶여있는 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 투자유가증권
- 투자부동산
기업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투자로 운영할 목적.
장기금융상품: 1년 이상 장기성 상품에 투자.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1년 이내는 유동자산, 당좌자산)
투자유가증권: 주식+채권. 매도가능채권, 만기보유채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의 투자성과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 만기보유증권은 시가 평가를 하지 않음. 당초 취득원가로 그대로 표시. 평가손익 발생하지 않음
- 매도가능증권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함. 장부가 - 시가 평가. 당기 손익 계산서 표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애 표시 됨.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의 증가/감소로 표시되는 것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 목적이 아니기에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투자자산으로 분류
(2) 유형자산
감가상각 이슈. 일정기간 동안에 걸쳐 비용 반영. (수익 창출에 비례해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 배분. '취득원가 - 잔존가액' 금액을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배분을 함. 우리나라는 잔존가액을 0으로 봄. 취득원가 전액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배분. 이 경우 정액법, 정률법의 계산법으로 계산.
(3)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가 없음. 향후에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음. 일정한 내용 연수를 설정해서 비용화하도록 하고 있음. 무형자산의 최장 내용연수는 20년임. 20년 안 쪽의 기간 동안 매년 정액법으로 상각함. 이런 무형자산 상각비는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체됨.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권 등 법적보장관리), 영업권 (기본 개념: 노하우, 브랜드가치 등 초과수익력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이러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음. 타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기업의 순자산을 초과해서 가치를 치렀을 때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음), 연구개발비 (비경상적으로 발생)
(4) 기타 비유동자산
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향후 일정기간 경과 뒤 refund 절차를 거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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