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코칭]쉽게 따라하는 재무회계(IFRS와 재무보고)NCS, 직무교육2021. 2.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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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손익 = 당기순익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에는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에 따른 손익이나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 등 당기손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주주지분'에 포함되는 항목을 뜻함
- 기타포괄손익이란 손익이지만 수익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자, 주주로부터 불입받지 않는 자본을 의미하는 모호한 항목. 예를 들어 회사가 공정가치 모형을 채택해서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재평가 차익이 20억 발생했다면, 이러한 차익은 '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음. (손익과 달리 이 이익을 사외로 유출시킬 수 없는 것)
-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설령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영업 목적의 건물을 팔 수 없는 노릇. 따라서 그러한 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분류해서 배당지급이라든가, 세금과세를 통해 사외로 유출 시키게 되면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비록 재평가이익 계정이 발생되어도 이를 회계상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포괄이익으로 분류하는 것. 기타포괄이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분류됨.
- 기타포괄이익의 계정 예시: 재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액, 해외사업장의 환산이익.
- 이 계정의 특징은 위에 서술했듯, 손익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주에 의해 불입받은 자금도 아닌 특수한 성격의 항목
- 비록 손익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이 계정으로 인해 주주가치 (순자산 가치)에 변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에 반영해야 함
-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 2가지: 일괄 표시법, 별도 표시법
- 기존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모두 손익계산서 항목(영업외수익 항목), 영업현금흐름으로만 봄.
- 하지만, IFRS에서는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 보다는 투자의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고 봄. (예금, 주식에 투자).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은 영업 또는 투자현금흐름에 표시 (기업의 선택에 맡김)
- 이자비용과 배당금 지급도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현금흐름으로 표시, 배당금유출은 재무현금으로 표시. 그러나 IFRS에서는 이자지급/배당금지급: 영업 OR 재무 현금흐름 표시 선택권 줌
- IFRS 도입으로 기업가치가 달라지게 됨.
- 지금까지는 개별기업의 성과와 순자산가치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였지만, IFRS 적용으로 해외현지법인을 비롯한 모든 종속회사의 실적이 포함된 연결기준의 성과와 순자산가치가 주가를 결정하게 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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