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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핵심요약집리뷰2021. 9.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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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일주일 투자해서 통과한 펀투... 올해 4월에 진작 패스한 시험인데 이제서야 올리는 요약정리 노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정리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내용이다.
1. 편드신탁의 이해
01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를 한다. |
02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
03 |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04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해야 한다. |
05 | 전환형 펀드에서 투자기구 간 교체를 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기구 세트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유보하였던 환매수수료를 재징수한다. |
06 | 주식형펀드는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
07 | 펀드의 액티브 운용전략 중 bottom-up 접근방식은 투자대상종목의 저평가 여부만을 투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투자관리
01 | 자산배분이란 기대수익률과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집단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하여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 과정이다. |
02 | 주식의 채권처럼 자본시장의 흐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산배분을 이종자산 간 자산배분이라 한다. |
03 | 벤치마크는 운용성과와 위험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다. |
04 | 펀더멘탈(경제상황) 분석법에서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 + 주식시장 위험프리미엄으로 계산된다. |
05 | 위험을 측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이용한는 것이다. |
06 | 전략적 잣잔배분전략은 중장기적 투자관리방법으로 시장평균수익을 추구한다. |
07 | 전술적 자산배분전략은 단기적 투자관리방법으로 시장의 평균수익률 보다는 더 높은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
3. 펀드평가
01 | 펀드분석이란 분석대상 펀드의 특성을 찾아내는 과정이며, 펀드평가란 평가대상 펀드의 운용성가를 측정하여 그 우열이나 순위를 가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
02 | 계량적(정성적)인 성과 측면에서 양호한 펀드란 수익률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펀드, 위험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낮은 펀드, 위험조정성과가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펀드를 말한다. |
03 | 정기적으로 펀더의 성과를 점검할 때 단순히 성과의 우열을 따지는 것보다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시장상황과 성과원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04 |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 수익과 함께 투자자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위험이다. |
05 |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프로세스 순서는 1) 성과평가의 기준 설정 2) 성과 우열 가리기 3) 성과의 질적특성 파악하기 |
06 | 벤치마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침의 역할, 투자지침의 역할, 그리고 성과 평가의 기준 역할을 한다. |
07 | 위험지표 중 상대적 위험을 의미하는 베타는 클수록 수익률 변동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베타가 1보다 큰 경우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용한 펀드로 해석할 수 있다. |
4. 펀드관련 법규
01 | 투자펀드에 관한 공적규제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그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한다.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인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해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한다. |
02 | 폐쇄형 펀드란 환매금지형 펀드를 의미하고 펀드 지분을 환매하지 않으며, 펀드 지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 |
03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이라 한다. |
04 | 투자설명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ㅓ일 이내 그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설명서를 갱신해야 한다. |
05 | 적정성의 원칙이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06 | 집합투자기구는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동일종목 증권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07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차입은 허용된다. |
5. 영업실무
01 | 임의식 수익증권저축은 동일계좌에 저축금의 추가납입 및 일부 인출 가능하고,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은 할 수 없다. |
02 | 수익증권저축은 크게 임의식과 목적식으로 구분하며 목적식 수익증권 저축에는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이 있다. |
03 |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04 | 집합투자기구의 세제는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로 구분되며, 투자자 단계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05 |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중 상장된 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손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
06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1인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으로서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07 | 이익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또는 유사배당소득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
6. 직무윤리
01 | 직무윤리에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원칙은 고객우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
02 | 신의성실은 금융투자업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
03 |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그 밖의 거래를 해야 한다. |
04 |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05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단꼐에서는 know-your-customer-rule,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등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7. 투자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
0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정보는 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02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며, 건강상태, 진료기록 병력, 정당의 가입 등은 민감정보에 속한다. |
03 |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4 |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05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06 | 조정위원회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07 |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없이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합리적인 분쟁 처리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8. 투자권유 사례 분석
01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도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하며 파생상품 등의 거래 제한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야 한다. |
02 | 투자자 정보파악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 거래 하는 경우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사항, 투자경험만을 마악하는 간략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03 | 투자자성향 분류방식에는 점수화방식, 추출방식, 혼합방식, 상담 보고서 활용방식 등이 있으며,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이 용이한 방식은 점수화방식이다. |
04 | 투자권유 요청 받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권유가능하다. |
05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과당매매의 권유,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부당한 권유 금지가 있다. |
06 | 재무설계의 목표는 소득과 부의 극대화, 효율적 소비의 실천, 재무생활만족의 발견, 재무안전감의 달성, 노후대비를 위한 부의 축적 |
07 | 개인재무설계 과정은 고객관련 자료 수집 및 재정 상태의 평가/재무목표확인/재무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및 평가/재무행동의 계획의 실행/재무행동계획의 재평가와 수정이라는 5단계를 거친다. |
9.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01 | 자본시장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
02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부동산 투자시낙,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한다. |
03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법적 형태 중에서 발기인이 설립하는 유일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
04 |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매금지형펀드로만 설정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펀드를 환매금지형펀드로 설정,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
05 | 환매금지형부동산펀드는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해산해야 한다. |
06 | 원칙적으로 부동산펀드에서 취득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은 1년 이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
07 | 부동산펀드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
10.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01 | 부동산펀드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하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제한이나 규제가 완화 또는 면제 된다. |
02 | 사전 불특정형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펀드자금을 모집하기까지는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또는 투자방식을 특정하지 않다가, 펀드자금을 모집한 이후에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다. |
03 | 임대형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는 리츠가 있으며 리츠는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04 | 개량형부동산펀드는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개량에 따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추가적인 임대수익 및 매가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05 | 경공매형부동산펀드의 규모는 너무 작으면 소수의 경매부동산에 집중투자됨에 따라 펀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06 |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의 형태를 띠는 기존의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자금공급의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
07 | 부동산펀드 투자전략 중 핵심플러스(core-plus) 전략은 핵심전략보다 약간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며, 다소간의 가치제고 활동을 수반하거나 입지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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