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적 자산배분전략은 단기적 투자관리방법으로 시장의 평균수익률 보다는 더 높은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3. 펀드평가
01
펀드분석이란 분석대상 펀드의 특성을 찾아내는 과정이며, 펀드평가란 평가대상 펀드의 운용성가를 측정하여 그 우열이나 순위를 가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02
계량적(정성적)인 성과 측면에서 양호한 펀드란 수익률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펀드, 위험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낮은 펀드, 위험조정성과가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펀드를 말한다.
03
정기적으로 펀더의 성과를 점검할 때 단순히 성과의 우열을 따지는 것보다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시장상황과 성과원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04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 수익과 함께 투자자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위험이다.
05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프로세스 순서는 1) 성과평가의 기준 설정 2) 성과 우열 가리기 3) 성과의 질적특성 파악하기
06
벤치마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침의 역할, 투자지침의 역할, 그리고 성과 평가의 기준 역할을 한다.
07
위험지표 중 상대적 위험을 의미하는 베타는 클수록 수익률 변동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베타가 1보다 큰 경우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용한 펀드로 해석할 수 있다.
4. 펀드관련 법규
01
투자펀드에 관한 공적규제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그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한다.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인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해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한다.
02
폐쇄형 펀드란 환매금지형 펀드를 의미하고 펀드 지분을 환매하지 않으며, 펀드 지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
03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이라 한다.
04
투자설명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ㅓ일 이내 그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설명서를 갱신해야 한다.
05
적정성의 원칙이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06
집합투자기구는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동일종목 증권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07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차입은 허용된다.
5. 영업실무
01
임의식 수익증권저축은 동일계좌에 저축금의 추가납입 및 일부 인출 가능하고,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은 할 수 없다.
02
수익증권저축은 크게 임의식과 목적식으로 구분하며 목적식 수익증권 저축에는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이 있다.
03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04
집합투자기구의 세제는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로 구분되며, 투자자 단계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05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 중 상장된 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손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06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1인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으로서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07
이익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또는 유사배당소득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6. 직무윤리
01
직무윤리에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원칙은 고객우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02
신의성실은 금융투자업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03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그 밖의 거래를 해야 한다.
04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05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단꼐에서는 know-your-customer-rule,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등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투자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
0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정보는 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0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며, 건강상태, 진료기록 병력, 정당의 가입 등은 민감정보에 속한다.
03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05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06
조정위원회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07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없이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합리적인 분쟁 처리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8. 투자권유 사례 분석
01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도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하며 파생상품 등의 거래 제한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야 한다.
02
투자자 정보파악을 함에 있어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 거래 하는 경우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사항, 투자경험만을 마악하는 간략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03
투자자성향 분류방식에는 점수화방식, 추출방식, 혼합방식, 상담 보고서 활용방식 등이 있으며,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이 용이한 방식은 점수화방식이다.
04
투자권유 요청 받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권유가능하다.
05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과당매매의 권유,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부당한 권유 금지가 있다.
06
재무설계의 목표는 소득과 부의 극대화, 효율적 소비의 실천, 재무생활만족의 발견, 재무안전감의 달성, 노후대비를 위한 부의 축적
07
개인재무설계 과정은 고객관련 자료 수집 및 재정 상태의 평가/재무목표확인/재무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및 평가/재무행동의 계획의 실행/재무행동계획의 재평가와 수정이라는 5단계를 거친다.
9.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01
자본시장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02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부동산 투자시낙,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한다.
03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법적 형태 중에서 발기인이 설립하는 유일한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04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매금지형펀드로만 설정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펀드를 환매금지형펀드로 설정,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05
환매금지형부동산펀드는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해산해야 한다.
06
원칙적으로 부동산펀드에서 취득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은 1년 이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07
부동산펀드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10.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01
부동산펀드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하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제한이나 규제가 완화 또는 면제 된다.
02
사전 불특정형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펀드자금을 모집하기까지는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또는 투자방식을 특정하지 않다가, 펀드자금을 모집한 이후에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다.
03
임대형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는 리츠가 있으며 리츠는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04
개량형부동산펀드는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개량에 따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추가적인 임대수익 및 매가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05
경공매형부동산펀드의 규모는 너무 작으면 소수의 경매부동산에 집중투자됨에 따라 펀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06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의 형태를 띠는 기존의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자금공급의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07
부동산펀드 투자전략 중 핵심플러스(core-plus) 전략은 핵심전략보다 약간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며, 다소간의 가치제고 활동을 수반하거나 입지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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