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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리뷰2021. 6. 21. 09:39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문의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단에 전화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에 대해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작성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보통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기준, 주민번호 상세 표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중간에 '민원 서식자료실'에 있으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포스팅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서식을 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정보를, (내가 아래로 들어갈) 피부양자 란에는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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