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유형
- 계약형 - 투자신탁*
*투자신탁 : 수익자, 수익증권, 수익자 총회 - 회사형 -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작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회사 : 주주, 주식, 주주총회, 이사회, 일반사무관리회사 - 조합형 - 합작조합/익명조합
거의 다 투자신탁 형태로 펀드를 만들고 나머지가 투자회사 형태임.
- '투자신탁'은 계약형태 (고객 - 운용주체), 투자자의 지위 = 수익자, 투자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태
- '투자회사'는 주식회사형태, 투자자의 지위 = 주주,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형태임
-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자는 수익자. 이 최고 의결기구를 '수익자총회'라고 부름
-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는 주주. 따라서 최고 의결기구는 '주주총회'가 됨. 주주총회가 결정을 다 할 수 없어서, 이사회에 위임을 해, 이사회에서 모든 실무를 처리함. 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라 상근임직원이 없음. 배당금을 처리한다든지, 주주총회를 열 직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가 '일반사무관리회사'임. 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주식회사형태에만 있음. 따라서 투자신탁에는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없음
투자신탁 - 업자 종류
(1)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설립하는 주체.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거나 운용 지시
-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산 관리는 신탁업자를 씀. 신탁업자가 펀드 재산을 보관 & 관리 & 운용
(2) 신탁업자
- 펀드 재산을 보관 & 관리 & 운용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재산 운용 지시를 받으면, 수익 증권의 판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을 신탁업자가 다 함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지시를 감시해야 함
- 신탁계약서 상 부당한 지시가 없는지 감시해야 함
- 신주수령, 상환금 수입, 운용이자를 받아들이는 것 등 신탁업자가 함
- 운용지시를 받아서 운용지시 내용대로 이행하고 지시 내용을 감시하는 게 신탁회사임
(3) 판매업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는 업무. (증권사, 은행 등)
투자신탁 - 신탁계약의 변경
펀드가 신탁계약의 일종. 펀드 운용 사항에 있어 변경할 게 있으면 고객들 (최고의결기구)에게 결의를 받아야 함
즉 '수익자총회'에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 (수익자에 불리한 내용)
<결의가 필요한 내용>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 및 수수료 인상 (인하는 당연 결의 필요 없음)
2. 신탁업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집합투자업체 변경
3. 환매금지형 부동산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 부동산 투자신탁 계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
환매가 되다가 안 되는 걸로 바꾸는 건 고객에게 불리
4. 환매대금 지급일을 연장시키는 일
투자신탁 -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 소집권자>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펀드회사가 소집)
<수익자총회 여는 시점>
수익증권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요구하면 수익자총회를 엶
신탁업자의 요구
수익자총회 결의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함.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축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5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음 (약간 완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익자가 소유한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봄 (간주의결권: 의결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간주의결권에 대한 내용은 생략)
투자신탁 - 해지
당연해지: 어떤 법적인 요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꼭 해지해야 하는 것
- 계약기간 종료
- 수익자총회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등록이 취소
- 수익자 총수가 1인만 남는 경우
임의해지: 합의 하에 해지 가능한 것. 아래는 해당 케이스
- 수익자 전원의 동의
- 수익증권 전부에 대해 환매청구 발생
-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설정후 일년되는 날에 돈이 50억 미만인 경우 (돈이 적어서 고객이 안 옴)
투자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이며 2인이상의 감사(감독이사)로 '이사회'가 이루어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펀드)
- 투자신탁과의 큰 차이점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보조하고 그 일부를 대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필요함. 투자신탁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로 필요 없음
<주의 지문>
회사형 - 투자합자회사
- 이익배당시 무한책임사항, 유한책임사항에 대한 배당율,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적용
- 이익이 나면 유한, 무한 책임에 차등해서 배분 가능
- 손실을 배분할 때는 유한, 무한 책임 배당율과 배당순서를 달리 적용 불가 (똑같이 적용)
조합형 - 투자합자조합
- 이익을 배당할 때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에 배당율,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적용
-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유한, 무한 책임조합원을 배당율, 배당순서를 달리 적용 불가
>> 합자가 들어간 건 이익 배분 시 무한 & 유한 책임을 차등 적용. 손실 배분 시 차등하면 안 됨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
자본시장법 - 5종류로 나눔
- 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펀드)
- 부동산펀드
- 특별자산펀드
- 혼합자산펀드
- 단기금융펀드 (=MMF)
<위 내용 분류 방법>
-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자산 (=집합투자자산, 펀드자산)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는냐에 따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가 됨 (i.e.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
- 50% 초과하고 남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음
- '혼합자산펀드'는 위와 달리 자산배분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음. 투자비율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
-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위험한 거 투자하면 안 됨, 장기투자 안 됨). 유동성이 강한 펀드. 환매신을 요구하면 돈을 내줄 수 있는 것
<증권펀드>
집합투자자산(펀드자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증권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은 다음의 증권을 제외함.
- 증권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권리에 투자하거나
- 금전 채권에 투자하거나
-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이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 투자회사(ritz)가 발행한 주식 (사실 상 증권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기에)
-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특별자산. 증권펀드가 아님
-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SOC)에 투자 = 특별자산, 주식 투자 아님
-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거나, 부동산 저당담보부채권 (MBS), 해외자본개발 케이스 = 이 모두 부동산 투자
- 해외자본개발 = 특별자산 투자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자산 (펀드자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 다음에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부동산 개발관리, 개량, 임대, 운용,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권리에 투자
- 금전 채권에 투자
-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특별자산펀드>
집합투자자산 (펀드자산)의 50%를 초과해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자산펀드>
-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 (비율 제한 없음)
-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음
-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어야 함
-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만들어야 함
<MMF>
단기금융펀드란 집합투자자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다른 펀드가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MMF는 장부가 평가함 (왜냐면 짧은 거라)
단기금융상품은 어떤 것?
- 잔존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양도성예금증서)
-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국채
- 1년 이내의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CP)증권 (=모두 안전한 것들)
-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하는 어음
- 단기대출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예치한 거
운용의 제한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말아야 함
- 남은 만기 1년 이상 국채에 집합투자재산의 5% 이내에서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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