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땡이네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
일전에 저는 비대면으로 신한은행에 저축통장을 만들기 위해 입출금 통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만기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웬걸? 적금통장은 만기가 돼서 자동으로 입출금 통장으로 돈이 넘어왔는데, 이 입출금 통장에 한도제한이 걸려서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 돈을 내가 찾지 못 한다니...
알아보니 한도제한을 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풀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신한은행에 신규로 예적금을 가입하면서 입출금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요.
한도제한계좌를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한도제한계좌란?
상품에 신규 가입 시 입출금 통장을 만들게 되는데, 신한은행과 우체국의 경우 이 신규 입출금 통장에 무조건 인출 한도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1과 2로 종류가 나뉘어요.
한도제한계좌 종류
- 금융거래 한도계좌1 : 인출 이체한도가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
- 금융거래 한도계좌2 : 인출 이체한도가 하루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
*단, 인출 및 이체한도의 경우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통합 한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한도제한계좌1이 되고, 1을 해제하면 2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한번에 풀 수 없고 두번을 거쳐서 풀어야 일반 계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한도계좌는 단계별로 해제됩니다.
한도제한계좌1 > 해제 요청 > 한도제한계좌2로 승급 > 해제 요청 > 모든 한도제한 해제 완료
한도제한 해제 방법
- 한도제한 1에서 2로 변경 (아래 방법 중 택1)
(방법 1) 급여통장 3개월 사용 + 창구 방문 (재직 증명서 지참)
(방법 2) 신한 신용카드 3개월 이용 + 창구 방문
(방법 3) 적금 10만원 이상 3개월 자동이체 + 창구 방문
- 한도제한 2에서 일반계좌로 변경 (아래 방법 중 택1)
(방법 1) 신한카드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사용
(방법 2) 급여통장으로 1년 이상 유지
신한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1577-8000※
만약 신한은행에 예적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라면...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행원의 재량을 이용해서 애초에 이 한도제한을 걸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과,차장 이상 직급의 행원에게 오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테니 한도제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들어주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제한 해제를 풀지 않으면 돈 다 빼고 다른 은행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거죠. 이 경우 서류를 최소화해서 바로 제한을 풀어서 신규 가입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참 우스운 광경이죠. 의도한 실효성이 얼마니 있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담&넋두리) 취지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
개인적으로 더 이상 신한의 서비스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전에 포스팅에도 올렸듯, 신한카드도 '스마트생활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약 7천원씩 청구를 했는데, 제가 동의한 기억이 없는 서비스를 명세서에서 보게 되니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항변할 길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뒷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한도제한을 거는 게 과연 공식적인 취지와 부합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좀 더 덧붙이자면 제가 불만을 느끼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사전/사후)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없고
2. 고객이 알아서~ 한도제한이 걸렸다는 걸 깨닫고 개별 문의를 해서 풀어야 하며
3. 푸는 방법도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거니와
4. 금융사고를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의구심
대포통장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던데, 그렇다면 법적 서류를 통해 신원 확인해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제를 풀려면 자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상품을 3개월 이상 써야 한다...?
이게 얼마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솔루션일까요?
막말로, 전문 대포통장 조직원이 신한금융 서비스 3개월 써주고, 명의자를 대동해서 창구 가서 한도제한 풀면 의미 없는 규정이 아닐까요?
여러모로 골치 아프고 고객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운대로 일단 입출금 통장에 신한카드를 연결해 3개월 간 금액을 차감을 시키려고 해요. 규정은 규정이니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고객 만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치롭게 생각하는 회사였다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불만이 좀 많았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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