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 동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도출된다.
<글 순서>
- 종합소득세의 계산 & 초과누진세율
- 누진공제액이란?
- 누진공제액 구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의 계산 & 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누진공제액이란?
위의 표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80만원 초과금액의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이렇듯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과세표준에 해당단계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아래 단계의 과세표준에까지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공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80만원 초과금액의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3,540만원 |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라면, 표에 의하면 세율이 15%다. 그러나, 15%를 4,600만원에 모두 곱해주게 되면, 4,600만원 중 1,200만원까지 15%를 곱하게 된다. 1,200만원은 더 아래 단계의 6%만 곱해주면 되는 것인데, 15%를 곱하므로써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계산이 되게 된다.
4,600만원X15% = 690만원
이렇게 과대계산하지 않고, 1,200만원에는 6%가 적용하고, 차액 (4,600 - 1,200)인 3,400만원에 대해서만 15%가 적용하게 되면 582만원이 계산된다.
(1,200만원X6%) + (3,400만원X15%) = 582만원
690만원 - 582만원 = 108만원(누진공제액)
위 두 금액의 차이는 과대계산된 금액으로, '누진공제액'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에 4,6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15%의 세율을 full로 적용을 하였다면, 누진공제액을 꼭 차감을 해줘야 한다.
산출세액 = (4,600X15%) - 108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80만원 초과금액의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3,540만원 |
1억 5천만원을 예를 들어 누진공제액을 구하자면,
1200*6% = 72
+(4600-1200)*15% = 510
+(8800-4600)*24% = 1008
+(15000-8800)*35% = 2170
--------------------------------
합계: 3,760만원 (a)
만약 단계별로 적용하지 않고 통으로 35%를 적용했다면 구해지는 금액은 15000*35% = 5,250만원(b). 따라서 b-a=1,490만원 (누진공제)가 구해진다. 위에 서술했듯, 보통은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의 값이 이미 계산된 게 있기 때문에 동 케이스는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의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나 같은 경우 강의를 듣다가 누진공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산출세액 계산 특례에 대한 문제에서 누진공제액에 대한 값을 주지 않고 계산하라고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면 상당한 시간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누진공제 금액을 따로 계산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누진공제이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보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포스팅을 올려본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마무리로 다시 띄워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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