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리뷰2021. 6. 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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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업중단/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이라면
확인해 보면 좋은 것이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둘째는 국민연금 납부 중지다.
(참고)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https://cafe902.tistory.com/106
물론! 국민연금은 계속 내는게
나중에 금액으로 받을 때 더 크기 때문에
좋지만, 소득없이 퇴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돈이 나가는 걸 줄이는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게 되니
지금은 일단 국민연금 납부하는 걸
중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화신청 방법
대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화 신청이 더 빠르다
1355번에 전화해서
(0번 누르면 상담사 연결)
납부예외 신청 희망한다고 하니
결혼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처리!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접속!
로그인 (공인인증 필요) 후
전자민원서비스로 이동!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클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나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어떠한 요건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는
팝업창이 떴었다.
그래서 1355번에 전화해서
(0번 누르면 상담사 연결)
납부예외 신청 희망한다고 하니
결혼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줬다 ㅋㅋㅋ
웹사이트가 느려터져서
20분 버렸는데
진작 전화로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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