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사업중단/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이라면
확인해 보면 좋은 것이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둘째는 국민연금 납부 중지다.
(참고)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https://cafe902.tistory.com/106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문의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단에 전화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에 대해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작성 (피부양자 자
cafe902.tistory.com
물론! 국민연금은 계속 내는게
나중에 금액으로 받을 때 더 크기 때문에
좋지만, 소득없이 퇴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돈이 나가는 걸 줄이는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게 되니
지금은 일단 국민연금 납부하는 걸
중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화 신청이 더 빠르다
1355번에 전화해서
(0번 누르면 상담사 연결)
납부예외 신청 희망한다고 하니
결혼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처리!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접속!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로그인 (공인인증 필요) 후
전자민원서비스로 이동!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민연금 민원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개인인증 개인 로그인 개인 로그인 네이버 인증 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개인 전자민원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minwon.nps.or.kr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클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나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어떠한 요건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는
팝업창이 떴었다.
그래서 1355번에 전화해서
(0번 누르면 상담사 연결)
납부예외 신청 희망한다고 하니
결혼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줬다 ㅋㅋㅋ
웹사이트가 느려터져서
20분 버렸는데
진작 전화로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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