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_발급신청법리뷰2021. 6.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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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등의 이유로 서류를 제출할 때
종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 받을 때가 있다.
동 서류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국민 건강보험 웹사이트 접속
아래 주소의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해서 로그인(상단)을 해준다.
로그인 시 공동/금융 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모든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표 우측 하단에 있는 "프린트 발급"을 누르면,
동 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 퇴사일인 6월 11일을 기점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옮겨진 걸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내줬지만, 이렇게 "지역세대원"으로
전환되면 내가 100% 다 내야 한다 ㅠㅠ
만약 가족 중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즉, 가족이 직장가입자)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 참고💕 ▼
https://cafe902.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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